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15.
수용시 토지증가분에 대한 대금미납ㆍ미등기하고 매도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서일46014-10312 서일46014-10312 서일4601410312 20011015 200110 2001 10 15
요지
당초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 이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609(1997.11.05)호와 제도46012-12033(2001.7.10)호 및 재일46014-1159(1999.06.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09, 1997.11.05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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