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15.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313 서일46014-10313 서일4601410313 20011015 200110 2001 10 15
요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2557,1997.10.30, 재일46014-1872,1999.10.23 및 재일46014-310,1998.02.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557, 1997.10.30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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