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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17.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 여부

서일46014-10316 서일46014-10316 서일4601410316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364,1998.07.22)을 참고하고,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94,1999.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64, 1998.07.22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전환시 잔존하는 주택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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