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17.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서일46014-10324 서일46014-10324 서일4601410324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고급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85,2000.01.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고급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146,1998.06.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85, 2000.01.24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아래 둘 중에서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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