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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18.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329 서일46014-10329 서일4601410329 20011018 200110 2001 10 18

요지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징세 46101 - 703, 1998. 3. 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03, 1998.3.25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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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329 서일46014-10329 서일4601410329 20011018 200110 2001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