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24.

해외이민 후 주택을 동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4-10351 서일46014-10351 서일4601410351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20,1999.10.13 및 재삼46014-249,199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0, 1999.10.13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이민 후 주택을 동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4-10351 서일46014-10351 서일4601410351 20011024 200110 2001 10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