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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26.

소유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 부수토지의 양도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357 서일46014-10357 서일4601410357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2000.1.1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692,1999.04.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92, 1999.04.09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2000.1.1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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