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0. 31.
2주택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382 서일46014-10382 서일4601410382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906,1999.10.29 및 재일46014-751,1997.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06, 1999.10.29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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