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
전세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일46014-10397 서일46014-10397 서일4601410397 20011102 200111 2001 11 02
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예규(재일 46014 - 1836, 1997. 7. 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36, 1997.7.26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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