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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5.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면적

서일46014-10402 서일46014-10402 서일4601410402 20011105 200111 2001 11 05

요지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34, 1999. 1. 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4, 1999.1.22 1.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위 1.의 경우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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