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6.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서일46014-10409 서일46014-10409 서일4601410409 20011106 200111 2001 11 06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46011-233(1999.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3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3, 1999.10.25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