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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8.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서일46014-10420 서일46014-10420 서일4601410420 20011108 200111 2001 11 08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11,1998.01.21 및 재일46014-2693,1997.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1, 1998.01.2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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