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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9.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서일46014-10426 서일46014-10426 서일4601410426 20011109 200111 2001 11 09

요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526(1997.6.23)호, 재일46014-2086(1997.9.3)호, 재일46014-1584(1996.7.3)호와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26, 1997.6.23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 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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