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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13.

비상장주식의 이동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442 서일46014-10442 서일4601410442 20011113 200111 2001 11 13

요지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재경원재산46014-325(1996.10.2.)호, 재산01254-569(1988.2.27.), 재일46014-427(1999.03.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재산46014-325, 1996.10.2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당해 거래의 상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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