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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16.

소득세법 제89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서일46014-10461 서일46014-10461 서일4601410461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705, 1997. 3. 4 및 재일 46014 - 1605, 1997. 7. 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05, 1997.3.4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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