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16.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시에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64 서일46014-10464 서일4601410464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20,2001.01.04 및 재일46014-1647,1999.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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