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17.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도 포함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468 서일46014-10468 서일4601410468 20011117 200111 2001 11 17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판정 여부는 기존예규(재일 46014 - 2248, 1997. 9. 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48, 1997.9.24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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