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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17.

상속받은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69 서일46014-10469 서일4601410469 20011117 200111 2001 11 17

요지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종전(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무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종전(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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