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0.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당부
서일46014-10474 서일46014-10474 서일4601410474 20011120 200111 2001 11 20
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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