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0.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경락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479 서일46014-10479 서일4601410479 20011120 200111 2001 11 20
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현행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441,1997.10.15, 재재산46014-63,2000.03.10 및 재일46014-30,1995.0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41, 1997.10.1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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