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0.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서일46014-10480 서일46014-10480 서일4601410480 20011120 200111 2001 11 20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489,2000.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89, 2000.12.1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서일46014-10480 서일46014-10480 서일4601410480 20011120 200111 2001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