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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0.

법원의 결정조서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서일46014-10483 서일46014-10483 서일4601410483 20011120 200111 2001 11 20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재일46014-546(1999.3.1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9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546, 1999.3.17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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