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1.
비거주자로서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해당여부
서일46014-10490 서일46014-10490 서일4601410490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와 재일01254-2636(1992.10.20.)호 및 재일46014-1685(1999.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636, 1992.10.20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 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평방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하는 것임. ※ 현행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기준이 1999. 9. 18자로 면적과 가액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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