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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철거된 건물의 기준시가 필요경비 공제여부

서일46014-10499 서일46014-10499 서일4601410499 20011122 200111 2001 11 22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2553, 1997. 10. 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553, 1997.10.3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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