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2.
당초 장기할부 계약한 토지대신에 일반계약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시 취득시기
서일46014-10500 서일46014-10500 서일4601410500 20011122 200111 2001 11 22
요지
당초 계약서상 대급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826, 1996. 8. 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6, 1996.8.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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