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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3.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2년이내 모친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507 서일46014-10507 서일4601410507 20011123 200111 2001 11 23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1세대1주택의 특례】와 재일46014-1708(1999.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위의 “1세대” 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 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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