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서일46014-10518 서일46014-10518 서일4601410518 20011126 200111 2001 11 26
요지
‘97.1.1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와 재일46014-1373(1997.06.04)호 및 재산46014-782(2000.06.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73, 1997.06.04 1)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그리고, 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재산 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가액이 2억원 이상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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