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7.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
서일46014-10520 서일46014-10520 서일4601410520 20011127 200111 2001 11 27
요지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질의1)의 경우 기존예규(재일46070 - 391, 1993. 2. 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기존예규(재일46014 - 2112, 1997. 9. 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70-391, 1993.2.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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