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8.
유상감자한 주식과 재평가적립금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서일46014-10530 서일46014-10530 서일4601410530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상감자 후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기존예규(재일 46014 - 351, 1996. 2. 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평가적립금자본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기존예규(재재산 46014 - 53, 1994. 2.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51, 1996.2.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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