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8.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서일46014-10533 서일46014-10533 서일4601410533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532, 1999. 8. 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32, 1999.8.12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 1.의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서일46014-10533 서일46014-10533 서일4601410533 20011128 200111 2001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