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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9.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경우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시 취득시기

서일46014-10537 서일46014-10537 서일4601410537 20011129 200111 2001 11 29

요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192,1997.05.15, 국심97경1667,1998.04.07 및 재일46014-86,2000.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92, 1997.05.15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증여등기 접수일전에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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