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30.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549 서일46014-10549 서일4601410549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2862, 1997. 12. 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62, 1997.12.6 무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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