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4.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서일46014-10569 서일46014-10569 서일4601410569 20011204 200112 2001 12 04
요지
국내에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구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611(2000.5.22.)호 및 재일46014-108(2001.02.01)호와 재일46014-665(1997.03.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611, 2000.5.2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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