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4.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
서일46014-10571 서일46014-10571 서일4601410571 20011204 200112 2001 12 04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297(1999.7.2)호 및 재삼46014-2603(1995.10.2.)호와 재일46014-1306(1999.7.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97, 1999.7.2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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