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6.
‘97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부양도에 대한 당부
서일46014-10580 서일46014-10580 서일4601410580 20011206 200112 2001 12 06
요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경부재산46014-337(1998.10.30)호와 재산46014-645(2000.5.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645, 2000.5.30 구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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