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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7.

겸용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용도변경 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

서일46014-10582 서일46014-10582 서일4601410582 20011207 200112 2001 12 0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기준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517,1997.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17, 1997.03.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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