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8.

주식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시 예정신고기한

서일46014-10588 서일46014-10588 서일4601410588 20011208 200112 2001 12 08

요지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제도 46014 - 11198, 2001. 5. 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198, 2001.5.23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식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시 예정신고기한 (서일46014-10588 서일46014-10588 서일4601410588 20011208 200112 2001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