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8.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590 서일46014-10590 서일4601410590 20011208 200112 2001 12 08
요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146, 1999. 6. 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46, 1999.6.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재건축한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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