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10.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4-10593 서일46014-10593 서일4601410593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귀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소이전하지 않고, 귀농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또는 원적지가 아니고, 귀농주택 취득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귀농주택을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761, 1999. 9. 30 및 재일 46014 - 1924, 1998. 10. 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61, 1999.9.3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 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기 1.의 “연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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