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12.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법원판결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해당 여부

서일46014-10604 서일46014-10604 서일4601410604 20011212 200112 2001 12 12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어도 동일세대로 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 안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2644,2001.08.10 및 대법98두17463,1999.0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644, 2001.08.10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법원판결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해당 여부 (서일46014-10604 서일46014-10604 서일4601410604 20011212 200112 2001 1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