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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12.

공동소유토지를 임대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605 서일46014-10605 서일4601410605 20011212 200112 2001 12 12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02,1999.12.14 및 소득46011-84,1999.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2, 1999.12.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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