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12.

미등기된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등기된 토지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일46014-10607 서일46014-10607 서일4601410607 20011212 200112 2001 12 12

요지

토지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1090(2000. 9. 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90, 2000.9.6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토지의 경우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같은 뜻 : 심사양도 2000-2069,2000.11.1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등기된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등기된 토지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일46014-10607 서일46014-10607 서일4601410607 20011212 200112 2001 1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