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614 서일46014-10614 서일4601410614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99,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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