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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14.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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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795(1997.07.23)호와 재일01254-803(1991.03.27)호 및 재일46014-2126(1996.09.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95, 1997.07.23 무주택인 거주자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종전직장을 퇴직하고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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