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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14.

건축비로 대물변제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623 서일46014-10623 서일4601410623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토지소유자들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문(재일46014-83,1999.01.14, 재일46014-859,1997.04.14)과 기존판례 및 심판례(대법83누665,1985.11.26, 국심2001서409,2001.08.16)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3, 1999.01.14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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