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0.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양도시 청산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일46014-10630 서일46014-10630 서일4601410630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526,1997. 6. 23 및 재일 46014 - 391, 1999. 2. 2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26, 1997.6.23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