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0.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638 서일46014-10638 서일4601410638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시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2000.04.0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시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638 서일46014-10638 서일4601410638 20011220 200112 2001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