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0.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세가 달라지는지 여부

서일46014-10640 서일46014-10640 서일4601410640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외의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A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A주택이외의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A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3135(1995.12.04)호와 재삼46014-2115(1995.08.21)호 및 재삼46014-3210(1995.12.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국민의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국세청광역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화 0000-0000으로 상담하시면 시내요금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물론 서면질의시에도 회신용 우표는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동봉한 회신용 우표는 돌려드리오니 앞으로 부담없이 국세청광역전화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135, 1995.12.04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 3. 30 제정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세가 달라지는지 여부 (서일46014-10640 서일46014-10640 서일4601410640 20011220 200112 2001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