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1.
귀농주택을 취득해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641 서일46014-10641 서일4601410641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 - 12222, 2001. 7. 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222, 2001.7.19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영농하며 보유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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