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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1.

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643 서일46014-10643 서일4601410643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부친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1997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부친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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